'상폐' 이변은 없었다…법원, 갤럭시아 가처분신청서도 거래소 손 들어줘

갤럭시아 발행사가 빗썸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기각
위믹스·페이코인과 같은 결론…29일 거래 종료

빗썸 홈페이지 공지사항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프로젝트가 거래소의 상장 폐지에 불복해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이번에도 거래소 손을 들어주는 기존 기조를 유지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가상자산 갤럭시아(GXA) 발행사 갤럭시아SG가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갤럭시아(GXA)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빗썸에서 거래 지원이 종료됐다.

갤럭시아는 지난해 11월 갤럭시아 운영대행사 갤럭시아메타버스의 지갑에서 토큰 3억8000만개가 무단으로 출금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닥사 차원에서 유의종목으로 지정했음에도 빗썸은 상장 폐지, 고팍스는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빗썸은 갤럭시아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한 토큰 '바이백(Buy Back)'의 일부가 뒤늦게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앞서 위믹스(WEMIX)와 페이코인(PCI) 발행사 측이 거래소들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서도 줄곧 거래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지난 4월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는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소속된 닥사로부터 퇴출됐지만 상장 폐지까지 시간이 촉박해 여러 거래소 중 빗썸만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국내 사업을 기준으로 상장했고, 금융당국의 변경신고 불수리로 국내 사업이 중단됐으므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는 빗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위믹스(위메이드)는 닥사로부터 퇴출된 지난 2022년 12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개별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위믹스의 유통량 오류가 상장 폐지를 결정해야 할 정도로 중대했다는 거래소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