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아, 고팍스 유의종목서 해제…'상폐' 결정한 빗썸과는 법정 공방
갤럭시아 발행사, 빗썸 상대로 상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닥사 소속 거래소들의 상반된 결정…닥사 역할도 논란
- 박현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상장사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의 100% 자회사 '갤럭시아메타버스'가 운영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갤럭시아(GXA)가 거래소 고팍스의 유의종목에서 해제됐다. 앞으로 고팍스는 갤럭시아의 거래를 계속 지원하게 된다.
반면 빗썸에서는 지난 10일 상장 폐지 결정이 났다. 이에 현재 갤럭시아(GXA) 발행사 갤럭시아SG는 빗썸을 상대로 거래지원종료(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26일 고팍스는 "갤럭시아(GXA)의 발행주체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해 투자경고 종목에서 해제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같은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 소속인 빗썸과 완전히 다른 행보다. 갤럭시아는 닥사 소속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유의종목 지정한 자산임에도 두 거래소가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빗썸은 지난 10일 "재단이 제출한 소명 자료와 후속 대처만으로는 투자 유의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기에 불충분하다"며 갤럭시아(GXA)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갤럭시아는 이 같은 빗썸의 결정에 불복한 상태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갤럭시아 발행사 갤럭시아SG가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렸다.
심문에서는 갤럭시아메타버스가 보유한 지갑에서 지난 11월 무단 출금된 갤럭시아 토큰 3억8000만개가 쟁점이 됐다.
갤럭시아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1억개를 먼저 '바이백(Buy Back)'하고, 나머지 2억8000만개에 대해선 빗썸 측에 시장 상황 보고를 진행했다고 주장힌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측과 소통하고 있던 중 빗썸이 일방적으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반면 빗썸 측은 상장 폐지 공지가 나올 때까지는 1억개만 바이백하고, 상장 폐지 결정이 난 뒤에야 나머지 2억8000만개를 바이백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은 빗썸에서 갤럭시아 거래를 종료하는 시점인 오는 29일 전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결정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상장 페지에 불복했던 위믹스와 페이코인 사례에선 거래소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단, 당시에는 특정 거래소가 아닌 닥사와 가상자산 프로젝트 간 법적 공방이었다.
따라서 닥사의 역할에 대한 의문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닥사가 공동으로 유의종목 지정한 가상자산에 대해 닥사 소속 거래소들이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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