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단계법서 다뤄야 할 내용은…"거래소 상장·상폐 기능 분리해야"

민병덕 의원실 주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과제' 토론회 열려
최진홍 변호사 "거래소 주 수입원은 수수료, 감시 해태 가능성 커"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2단계 법안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래지원(상장) 및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가상자산거래소는 중개를 통한 중개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라며 "경영상 목적으로 부적합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해태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우선 이해상충 문제를 짚으며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이 거래 증가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부실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유인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거래소가)거래증가를 수반하는 불공정거래를 적출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특히 특정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는 독과점 시장의 경우 독과점 사업체의 의사 결정에 의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받게 된다. 이는 각 기능의 미분리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로 "거래소의 상장과 상장폐지에 대한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며 "향후 독립적인 심사위원회나 심사권한을 자율규제기구에 위탁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상거래 감시업무를 거래소와 독립적인 조직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감시 기능을 제공하는 제3자에게 시장 감시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이 있다"며 "자율규제기구에게 시장 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국제적 조사협력체계 구축 등을 고려한다면 자본시장법상 거래소와 같이 이를 담당할 법률상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해 기관을 신설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에 우선 개별거래소로 하여금 자율규제기구에 시장감시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