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 "27일 총파업, 모든 은행업무 마비될 것"
"총액인건비 제한으로 임금차별, 체불임금 발생" 주장
사실상 대정부 투쟁…공공기관 연대 총파업도 고려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오는 27일 총파업을 통해 모든 지점의 영업활동을 중단시키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정부와 은행이 차별임금·체불임금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파업을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전국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노조 사무실에서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 열고 오는 2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모든 점포가 마비되는 총파업이 될 것”이라며 "은행과 정부가 우리 공공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2, 3차 총파업을 통해 은행업무를 모두 마비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총파업에 팀장급 이상 직원을 제외한 노조 가입자 전원에 가까운 8000명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 총직원 수는 약 1만 3000명이다. 노조는 고객 불편을 고려해 각 은행 점포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발송·부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기업은행 노조가 총파업 요구사항을 내건 것은 '차별임금과 체불임금 해결'이다.
노조는 회사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 노동을 하는 시증은행보다 임금이 30% 정도 적고, 정부의 총액인건비 제한으로 1인당 600만 원 정도의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기업은행은 1인 평균 급여액은 8500만 원으로 1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시중은행에 비해 적은 편이다. 총액인건비가 정해져 있기에 초과 이익배분이나 특별성과급 지급도 불가능하다.
노조는 "기업은행은 매년 최대 실적을 갱신 중"이라며 이에 3년간 기재부가 1조1000억 원 대의 배당금을 가져갔지만 직원들에게 돌아온 성과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의 경우 총액인건비 제한으로 은행 측이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노조는 직원들이 이 휴가를 쓰지 못해 계속해 쌓이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780억원 정도고 직원 1인당 600만원 상당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청에서도 지금의 적체 구조를 해결하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총파업 선포 전 노조는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기본급 250%, 약 1400억원) 지급 △밀린 보상휴가 100% 현금 지급 △이익 배분차원에서의 우리사주 금액 확대를 요구하며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은 '정부의 승인사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렬됐다.
노조는 이번 파업을 시작으로 타 공공기관 노조와 연대해 기재부의 총액인건비제 폐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양대노총 5곳의 산별노조가 공동대책위를 구성했다며 "총액인건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에 공공기관 전면 총파업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 측은 총액인건비 상한제는 회사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예산은 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올리고 금융위가 기재부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확정하는 구조다. 다만 기업은행 관계자는 시간 외 근무수당의 경우 직원 퇴직 시에는 제한을 받지 않아 이를 전부 반영해 지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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