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 제출…"시범운영 참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자기책임 체계 고도화"
시범운영 앞두고 금융사들 제출 줄이어

하나은행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오는 11월 실시하는 시범운영을 앞두고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하나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개정에 따라 '책무구도조'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금융지주 및 은행들은 2025년 1월까지 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제출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1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이후 대표이사 등 임원들은 본인의 책무에 따라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시 당국으로부터 신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시범운영 기간에 참여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제재가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해 6월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 작업에 착수한 이후 관련 제도마련을 준비해 왔다.

하나은행은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내부통제 책무와 함께 위험관리 책무를 포괄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책무구조도 제출로 하나은행은 11월부터 실시하는 시범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자기책임 체계가 한층 더 고도화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향후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의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1월부터 시행하는 금융당국의 시범운영을 앞두고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앞다투어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 DGB금융과 iM뱅크는 지난 21일 각각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