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멜라트은행, 우리은행 상대 동결자금 손배 소송 항소

"202억원에 연 6% 이자 더해서 돌려달라"
1심서 청구 모두 기각…"법리 오해의 위법 있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2024.10.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1심 재판서 패소한 '예금 반환 및 손해배상 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멜라트은행 측의 항소에 우리은행은 지난 14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다.

앞서 멜라트 은행은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서 예치된 자금이 동결돼 손해를 봤다며 우리은행 측에 약 202억의 규모의 소송을 냈다.

당시 멜라트은행은 예금 반환에 더해 2018년 11월 이후 소장 송달일까지 연 6%의 이자와 그 이후 돈을 반환하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동결된 예금에 더해 이를 활용해 우리은행이 본 이익을 합쳐 반환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지난 8월 29일 원고인 멜라트은행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 줬다.

항소 요지에 대해 멜라트은행 측은 "1심 판결에는 신의칙 및 법률상 원인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라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달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