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연속 증가" 고삐 풀린 가계대출…12월부터 은행 대출 문 잠긴다

우리銀 13일까지 '비대면 주담대' 취급 중단…"대환상품 출시전 리뉴얼 차원"
신한·우리, MCI·MCG 제한하기도…당국선 스트레스 DSR 예고 등 대출 찬바람

은행 개인대출 및 소호대출 창구. 2023.11.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때아닌 '50년 주담대 열풍'으로 촉발된 가계대출 증가세가 금융당국의 통제에도 7개월째 이어지면서 은행권에서 '대출 옥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이달부터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가 하면 당국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를 예고하는 등 가계 대출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는 분위기다.

◇우리은행, 13일까지 '비대면 주담대' 접수 중단…대출 증가세 의식한듯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10시부터 오는 13일 9시까지 우리WON주택대출 신청(접수)을 중단하기로 했다.

통상 주담대를 신청하고 실제 대출이 실행되는 시간이 2~3주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 비대면을 통한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는 셈이다. 다만 대면 상품은 계속 취급되는 데다 우리WON주택대출은 취급 규모가 적어 중단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1일 본격 시행되는 주담대 대환대출플랫폼에서 판매될 전용상품이 예정돼 있어 이를 앞두고 상품 재단장에 나서는 것"이라며 "전날 상품 심의가 완료됐고 13일까지 재단장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제한(최대 2억원)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선제 조치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목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체 가계부채 관리 조치는 다른 은행들도 실행에 나선 상황이다. 신한은행도 이번달부터 다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최대 2억원까지만 실행하고 있다. 지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만 넘지 않으면 별도의 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신한은행은 연립·빌라·다세대 대상 MCI 대출(플러스모기지론)과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MCG 대출(TOPS부동산대출)도 중단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 당국에서 집단대출 실행이 예정된 은행을 중심으로 관리에 더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은행권 전반에서 자체 판매 물량에 대해선 취급 기준을 높였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회사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3.12.6/뉴스1

◇김주현 "가계부채 적정규모 고민하라"…당국 스트레스 DSR 도입 등 관리 강화

은행들이 자체 주담대 취급량 조절에 나선 것은 당국의 가계부채 조정 주문에도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27일 은행장들과 만나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차주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을 강조해 왔는데, 이제는 취급의 적정규모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월말 기준 총 690조3856억원으로 10월 말(686조119억원)보다 4조3737억원 늘었다.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5월 상승 전환해 이후 7개월째 증가했다.

증가폭도 올해 들어 가장 컸다. 월간 증가분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5월 1431억원 △6월 6332억원 △7월 9755억원 △8월 1조5912억원 △9월 1조5174억원 △10월 3조6825억원 등으로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 은행권 기준으로 보면 5대은행 기준보다는 가계대출 증가 폭이 낮다"며 "5대 은행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자금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데, 이는 저소득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것이어서 당국에서 통제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당국 차원에서도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강화된다. 이달 중순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DSR 규제는 1억원 이상 대출에 대해 차주가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 비율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DSR 산정 시 변동금리뿐만 아니라 혼합형에도 적용하도록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러한 대책에도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부동산 등 시장 상황, 실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규제를 추가할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