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공익재단, 대리운전기사 심야 이동권 개선에 앞장선다

(금융산업공익재단 제공)
(금융산업공익재단 제공)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이 업무협약을 맺고 대리운전기사의 심야 이동권 개선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산업공익재단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들은 월 소득의 25~30%를 심야교통비로 지출하고 있어,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셔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불법 셔틀은 승차인원 초과, 안전벨트 부재, 과속 등으로 대형사고 우려가 크고 불법 자가용 차량 운행으로 사고 시 보험 적용도 어렵다.

이에 금융산업공익재단과 대리운전협동조합은 2억2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수도권 내 대리운전기사 약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셔틀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다. 셔틀 차량은 대리운전 이용 수요는 높지만 운행 완료 후 이동이 어려운 경기 부천, 성남, 고양, 서울 합정 및 여의도 지역에서 운행된다.

추원서 금융산업공익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사업으로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종사자의 심야 이동권이 개선돼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산업공익재단은 금융노조 10만 조합원과 33개 금융기관이 공동 조성한 기금으로 설립된 노사공동 공익재단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wh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