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H "'현역가왕2' 콘서트 계약 해지 일방 통보…법적 조치"
-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크레아스튜디오(이하 크레아)와 nCH엔터테인먼트(이하 nCH)가 '현역가왕2' 콘서트 판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nCH가 크레아 측 주장에 반박했다.
17일 nCH는 공식입장을 내고 "'현역가왕2' 공동사업계약 해지는 크레아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nCH의 계약 위반의 사실이 없다"라며 "계약서상 공연판권 판매가 유효한 계약으로 판권 일부 판매에 대해서도 크레아가 모두 알고 있었으나, 계약 5개월 만에 해지 합의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탁을 걸었다는 것도 크레아의 독단적인 통보로, 이에 nCH는 크레아의 갑질에 맞서 계약이 유효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공탁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며 "'현역가왕2' 콘서트를 크레아에서 자체 준비하는 부분 또한 계약 위반으로 보며, 공연금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일가왕전' 콘서트는 공연사와 공연 스케줄에 대해 크레아가 모두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4개월 간 공연 준비를 하던 와중에 크레아에서 뒤늦게 IP계약이 필요하니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했고, 일주일 후에 돌연 '한일가왕전 콘서트를 안 한다'며 nCH가 권리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라며 "nCH는 사전에 모든 계약 조건과 계약 내용을 크레아와 상의하며 진행했다가 뒤늦게 크레아의 변심으로 모든 손해를 떠안았으며, nCH가 사전 협의 없이 멋대로 IP를 사고판 것처럼 사기꾼으로 몰아세워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심각하게 신용이 훼손됐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방해 또는 신용훼손죄로 서혜진 대표를 형사 고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nCH는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며, 크레아와 서 대표의 일방적 변심에 의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현역가왕2' 콘서트 판권을 주고 제작사가 법적 분쟁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nCH가 '현역가왕2' 공연권을 사들인 뒤 쇼당엔터테인먼트에 공연권 일부를 판매했는데, 크레아 스튜디오가 이 부분을 문제삼은 것. 이에 크레아스튜디오는 nCH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IP를 넘겼다고 주장하면서 8월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nCH가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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