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결국 실형'
법원,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선고
"향정신성 의약품 의존도 심각…재법 위험성 높아"
- 황기선 기자,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임세영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 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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