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형수 무죄는 회사 계좌 차명이라는 것인데…항소" [직격인터뷰]
- 안태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및 회삿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씨 친형 부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박씨 친형인 박모씨에게는 징역 2년, 형수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박수홍 측은 판결 내용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14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과 관련해 "형수 이씨가 가정주부이고 회사 경영에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준 것은 이씨 명의로 개설된 회사 통장들이 모두 차명이라는 것과 같다"라며 "검찰에 적극적으로 항소 의사를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또한 재판부가 친형 박씨의 횡령 금액 중 일정액이 박수홍과 부모의 생활비 및 수익분배 등으로 쓰였다고 본 데 대해 "부모님에게는 이미 별도의 생활비 카드를 드려서 그걸로 생활하고 계셨다"라며 "박수홍씨는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라고 친형에게 얘기한 것이 거액의 회삿돈을 생활비로 쓰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부는 가족회사라는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가족들과 회사가 생활공동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박수홍씨가 굳이 개인카드를 부모님 쓰시라고 드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양형 내용 중 "피고인은 물론 나머지 가족들 전부가 대중적 지탄의 대상이 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된 부분에 대해서도 노종언 변호사는 입장을 밝혔다. 노 변호사는 "오히려 박수홍씨가 형수가 유포한 허위사실로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은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 부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박씨에게는 징역 2년을, 이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의 실체는 피고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운영하던) 법인(라엘, 메디아붐)의 카드를 사용하고, 허위의 급여를 지출하는 등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지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라엘로부터 7억2000여만원, 메디아붐으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자금을 각각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봤다. 이에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박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이로써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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