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유노윤호, 방역 수칙 위반 7개월만에 재차 사과 "뉘우치는 시간 보냈다"
지난 2월 오후 10시 이후까지 유흥주점서 술자리, 과태료 처분
- 정유진 기자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35·본명 정윤호)가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오후 10시 이후 한 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에 대해 또 한번 사과했다.
유노윤호는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녕하세요, 정윤호입니다, 먼저 지난 일로 인해 저에게 실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이라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날 게재한 글에서 유노윤호는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2월 밤 10시 이후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방문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당시 저는 친구의 고민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라며 "제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의 불찰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말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밤 10시부터 12시 무렵까지 머문 혐의로 유노윤호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유노윤호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유노윤호는 한 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시간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및 지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유노윤호 본인 역시 지난 3월 인스타그램을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후 유노윤호는 지난 2일 검찰로부터 과태로 의뢰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 단속된 2월 당시는 영업시간 제한 위반이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안이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 처분은 피했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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