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 빼돌리고 체납액은 상속포기…악의적 체납 2.8조원 추적
차명계좌 이용 대부중개업 체납자…금융추적·탐문·잠복에 덜미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서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징수"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상속재산을 미리 빼돌리고 체납액은 상속을 포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들이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은 지난해 추적조사를 통해 2조8000억 원을 적발했다. 운영관서는 종전 25개서에서 올해 73개서로 대폭 늘렸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상속재산을 빼돌린 후 상속포기하는 수법으로 상속재산과 함께 승계해야 하는 피상속인의 체납액 승계를 회피한 사례가 있었다.
피상속인(사망자) A씨는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그러나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해, 국세청은 A씨나 자녀들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A씨의 예금계좌를 금융추적해 양도대금이 수백 회에 걸쳐 소액 현금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자녀들이 피상속인 금융계좌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밝혀냈고,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등 수억 원을 압류·충당했다.
아울러 자녀들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은닉 재산을 적발해 상속 포기를 무효화하고 상속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대부중개업을 적발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B씨는 대부업을 운영하며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는데, 재산·소득은 없으나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소비지출이 많은 배우자 금융계좌를 정밀추적하고, 이와 연계된 친·인척 명의의 금융계좌를 들여다봤다. 이 결과 계좌에서 다수 명의로 고액 입·출금돼 이들 계좌가 대부업에 이용되고 있음을 포착했다.
국세청은 현금인출기 CCTV, 주차장 출·입차량 기록, 도로 CCTV 분석 등 탐문과 잠복을 통해 계좌의 실소유주를 B씨로 특정했다. 이후 차명계좌를 가압류하고 B씨의 실거주지, 대부활동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해 현금 등을 징수한 후 B씨와 친·인척 등 10명을 체납처분 면탈범 등으로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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