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원전 '웨스팅하우스 장애물' 걷혔다…한·미 '원전동맹' 공식화
한·미 원전 수출·협력 약정으로 '원전 동맹' 공고히
체코원전 본계약도 문제제기 않기로…지재권 소송 마무리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걸림돌이던 미국 원자력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 본계약과 관련해 향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원전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예정된 한수원과 체코 원전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원전 건설사업 본계약 건에 대해 웨스팅하우스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 간 '원전 동맹'을 강조한 원자력 수출·협력 약정(MOU)이 최종 체결됨에 따라 두 회사 간 지식재산권 협상도 곧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건설 사업 수주에 뛰어들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에 밀려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후 체코반독점당국에 한수원과의 계약은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아 왔다. '한수원의 원전 기술은 원래 자신들의 것이니 계약하면 안 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체코정부는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낸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우리 기업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원천 기술' 소유권을 둘러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와의 악연은 2022년부터 이어져 왔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후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2023년 10월 항소했다.
이번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해결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원전 동맹'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웨스팅하우스가 민간 자본으로 설립된 원전 업체라고는 하지만,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원전산업의 특성상 미국 정부의 중재안 등을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일(미국 현지시간)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면서 원전 동맹을 더 공고히 했다.
그간 산업부와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 국무부와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를 이어오며 '한미 원전 동맹(팀코러스, KOR+US)'을 강조해 왔다. 지난해 11월 양국은 약정에 가서명한 바 있다. 이번 MOU는 이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번 MOU에서 양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핵안보 기준을 유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3국으로의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두 회사에서도 협상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한·미 양국 정부의 원전 협력 약정 체결 등이 분재 해결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명확해 보인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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