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기초연금 급여 2.3% 오른다…작년 소비자물가 반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9만→40만원, 상한액 617만→637만원 조정
급여 인상은 1월부터,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올해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3%만큼 오른 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액을 이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2.3%)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약 692만 명(지난해 9월 기준)이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소비자물가 상승률 2.3%를 반영, 지난해 33만 4810원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 기간에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올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의결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을 뜻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지난해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만일 소득이 40만 원 미만이라면 소득 40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637만 원을 초과하면 637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면 된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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