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2월 연말정산해야…국세청, 외국어 서비스 제공
연말정산 일정·공제항목·세액계산 방식, 내국인과 동일
국세청 홈페이지·유튜브에 안내 책자·동영상 게시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다음달까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공제 항목,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가 요건이다.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19%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우리말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서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와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영어)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 영어)로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과세특례 제도의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4개 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해 각 세무서 민원실, 대사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내된 내용을 참고해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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