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일제 점검'…적발시 7년 이하 징역

부산시 농축산유통과 직원들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시 농축산유통과 직원들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 News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선물과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 품목은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 등이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한 업체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