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가금농가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대폭 감액…기본 20%부터

방역수칙 미준수 적발 시 추가 감액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농장이 통제되고 있다.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금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20% 감액한다. 역학조사 과정 중 방역수칙 미준수 행위가 드러나면 추가 감액도 이뤄진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 15곳에서 농장 출입자·차량 소독 미실시, 야생동물 유입 차단망 훼손 등 다수의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지난 3일까지 전국 19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농장에서 방역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셈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20%를 기본적으로 감액한다. 농장 출입구 차량용 소독시설 미설치는 평가액의 20%,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 지연 평가액의 10~60%를 추가로 감액한다. 전실 미설치 및 운영관리 미흡 20%,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5%,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 5%를 각각 감액할 예정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각 지자체는 규정 위반 시 엄정하게 처분하고,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방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