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해어선 감척' 신청 24일까지 접수…14개 업종 73척 대상

해당 업종 어선·어업허가 본인 명의로 3년 이상 보유·조업실적 기준 충족해야
선정된 어업인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대형선망 어선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근해어선 감척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해수부는 2023년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는 '연안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올해는 2025년 근해어선 감척 수요를 바탕으로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업종, 수산자원 보호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업종, 어획강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악화되어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등 14개 업종 73척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했다.

감척 대상은 쌍끌이대형저인망 2선단(4척), 외끌이대형저인망 1척, 대형트롤 5척, 대형선망 1선단(5척), 외끌이중형저인망 1척, 동해구중형트롤 5척, 근해자망 6척, 근해채낚기 13척, 근해연승 7척, 근해통발 6척, 근해장어통발 3척, 근해형망 4척, 근해안강망 3척, 기선권현망 2선단(10척) 등이다.

감척 시행계획에 포함된 해당 업종의 어업인은 해당 업종 어선과 어업허가를 본인 명의로 3년 이상(선령 35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보유하면서 조업실적 기준(△1년 이내 60일 이상 △2년 이내 90일 이상 △최근 1년간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중 한 가지)을 충족하는 경우 감척을 신청할 수 있다. 근해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신청기간 중 관할 시‧도(시‧군‧구)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수산관계법령 준수 횟수나 위반 정도, 어선 톤수, 엔진 마력 수, 면세유 사용량, 조업일수, 선령 등을 고려해 3월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어업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에 해당되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의 감척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2024년부터 근해어선 감척 대상자의 중도 포기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예비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감척을 위한 평가를 본 사업대상자와 함께 추진한다. 그동안 감척 포기에 따른 재공고와 추가 선발 절차로 감정평가 기간이 상당 시일 소요돼 추가 대상자에게 감척 지원금 연내 지급이 어려웠던 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경비 상승, 선원 고령화,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어업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감척 수요가 전년대비 17.7% 증가했다”며 “어획 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으로 집중 감척을 추진하고,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감척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