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육아휴직 250만원, 자녀세액공제 확대…'술타기' 음주운전도 처벌(종합)

[새해 달라지는 것]병장 월급 125만→150만원 상향
기업 투자·R&D 세액공제 확대…8억 이하 빌라, 청약시 무주택 인정

20일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2024.11.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새해부터 육아휴직급여가 250만 원으로 오르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는 등 정부의 출산 관련 지원 정책이 강화된다.

병 봉급은 병장 기준 월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른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 등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간했다.

육아휴직 시 중소기업에 1440만원 지원…최저임금 '1만원 시대'

우선 정부는 내년 출산 관련 지원 등 각종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는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까지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도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한다.

또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연간 최대 1440만 원(월 120만 원)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이다.

내년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한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9만 8987원)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 2019년 서울의 한 웨딩 박람회를 찾은 예비 부부가 드레스 등 결혼 관련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2019.5.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 시 1주택 특례

정부는 또 각종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한다.

새해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자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된다. 첫째 자녀는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 자녀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자녀 이후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된다​.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된다.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생애 한 번,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최대 50만 원(부부 합산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EITC) 지급 기준도 개선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기존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이다.

수도권에서 시세가 8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빌라를 보유한 1주택자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26일 서울 시내의 한 상가에 임대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R&D·투자 세액공제 확대…소상공인 폐업·재기 지원 강화

정부는 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확대한다.

새해부터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보다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기존 8~15%에서 8~20%로 상향되며,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20~25%로, 국가전략기술 공제율은 30%에서 30~35%로 확대된다​.

투자세액공제 역시 점감구조가 도입되며 공제율이 상향 조정된다. 일반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중견기업은 기존 5%에서 7.5%로,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는 6%에서 9%로, 국가전략기술 투자는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현재 최대 250만 원인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최대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원활한 폐업 지원을 위해 신고 기한, 집기·시설 처분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기존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1개월 프로그램으로 개편하고 취업교육 참여수당도 현재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린다.

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지난 3일 밤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연말연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병 봉급 인상·군인 '재해 인정' 요건 완화…음주운전 측정 방해 시 처벌

이외에 정부는 병 봉급을 인상하고 음주운전 처벌을 확대하는 등 사회 안전망도 강화한다.

새해 병 봉급은 △병장 150만 원 △상병 120만 원 △일병 90만 원 △이병 75만 원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병장 25만 원 △상병 20만 원 △일병 10만 원 △이병 11만 원씩 늘어난다.

1월 17일부터는 군인의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공상추정제)가 시행된다.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장해를 입거나,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 시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것이다.

1분기부터는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원칙적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딘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