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다크패턴' 규제 강화한다…SNS '협찬' 표시 의무화

[새해 달라지는 것]소비자 피해 큰 6개 다크패턴 유형 명시
의무 위반시 시정조치·과태료 부과…과징금 및 고발도 검토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미디어 파사드에 넷플릭스 오리지널시리즈 '오징어게임2'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2024.12.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소비자 눈속임 상술인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규율을 명시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간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법 제정에 따라 내년 2월 14일부터 그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한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에 명시되는 다크패턴은 △숨은갱신 △순차공개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이다.

또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 등이 무상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의무 위반시에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500만 원 이하) 부과가 가능하며, 요건 충족시 과징금 및 고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다크패턴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자상거래 시장 신뢰 및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 12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또 사전에 대가를 받진 않으나 구매링크를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미래·조건부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가 의무화된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의 조건부·불확정적 표현도 사용이 불가하다.

이 밖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관련 행위의 하도급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지침을 명확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ESG 관계 법령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한다"며 "기업들의 규제 준수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