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김·가스마스크 등 간이정액환급 대상 지정…품목 32개 확대
내년 1월1일 수출 신고 수리 물품에 적용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내년도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을 4574개로 확대(전년 대비 +32개)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수출 신고가 수리되는 물품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중소기업이 수입 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다. 매년 7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000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또 신상품 출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정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추가했다.
한편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 실적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환급률을 상향한 만큼 수출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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