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SK오션플랜트 과징금 5200만원

5개 업체에 계약서 없이 발주서만 발급
공정위 "수정·추가 공사도 사전 계약서면 발급 의무 대상"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들에게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에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했다.

SK오션플랜트는 이 중 5개 사업자에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의 작업을 위탁하면서 20건의 거래와 관련해 별도 계약서면 없이 양측의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을 발급했다.

또 SK오션플랜트는 43개 사업자에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416건의 거래에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작업이 종료되고 9∼100일이 지난 후 정산합의서로 대체해 발급했다.

회사 측은 사전예측이 어렵고 설계변경이 잦은 조선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정·추가 공사의 경우 공사 위탁 시 사전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수정·추가 공사도 원칙적으로 사전 서면 발급 의무 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 예외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정·추가 공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서면발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도급법상 예외적인 사유는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며 "이 사건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재해·사고 등과 유사한 경우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