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K-반도체 지원법'…연내 국회 통과 가능할까
기업 보조금 등 재정지원은 합의…'주 52시간 예외'엔 이견
26일 산자위 안건심사소위서 논의…연내 본회의 오를 가능성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지원과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핵심으로 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에 빠져들면서 주요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지만, 최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출범으로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점은 우려 사항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번 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심사를 재개했다. 특별법은 지난달 21일 첫 심사에 돌입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추가 논의 없이 한 달째 표류했다.
이후 최근에야 여야정 협의체 출범에 합의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주요 민생·경제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이뤘고, 반도체 특별법도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법 처리에 대한 여야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상태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 근거를 담는 것에는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건은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인데, 여야는 여전히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연구개발 인력 등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하자는 소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 수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 포함 여부에 대한 여야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여야 합의 결렬 가능성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고, 합의한 부분만 연내 통과시킬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도 산자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의원인 탓에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초격차' 경쟁에 속마음이 급한 정부는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시급성을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국회 산자위는 이날 안건심사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이르면 27일, 늦으면 30일에 열릴 본회의에 특별법안이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린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만 시선이 쏠리면서,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 지원은 또 다른 정쟁의 불쏘시개가 된 모습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와 일부 중소기업은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이 발의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특별법안과 관련, 해당 법안의 폐기 및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에게 보내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 "(국힘)특별법안은 근기법상 노동시간, 휴게·휴일 등 중요 노동조건을 배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권 침해 등의 심각한 후퇴가 우려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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