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수형태근로자도 표준직업분류에 반영…현장 이해도↑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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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내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이 한국표준직업분류에도 반영된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시 현장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변경된 직종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는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반영했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직종에 반영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직종에 반영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화물차주의 범위를 화물차주 및 화물운송을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무제공자로 구체화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