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라더니 21%만 할인?…공정위 '기만광고' 코레일 시정명령

일반실은 운임 100%…특실·우등실은 운임에 추가요금
코레일, 운임만 할인…중요한 사실 누락·축소

12일 서울역에 열차가 도착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소비자가 기차 요금 체계를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 광고한 할인율보다 요금을 높게 부과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코레일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코레일은 2014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30% 할인', '20% 할인', '기준운임 최대 15% 할인' 등의 광고를 했다.

당시 코레일은 일반실, 특실, 우등실 등 객실의 구분 없이 할인율을 표시·광고했다.

코레일은 일반실 가격을 운임 100%로 책정하고 있다. 반면 특실과 우등실은 기본 운임에 요금(운임의 약 40% 수준)을 더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운임은 여객 운송에 대한 대가, 요금은 넓은 좌석 등 부가서비스에 관한 대가인 셈이다.

코레일은 KTX 승차권 구매 과정에서 노출되는 '승차권 정보 확인' 화면에 '특실 요금은 할인하지 않음',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 등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승차권의 가격이 운임과 요금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실·우등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코레일이 광고하는 할인율만큼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 3700원)에 대해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경우 운임(5만 9800원)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되고 요금(2만 3900원)에 대해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최종 구매가격은 실제로 21.4%만 할인된 6만 5800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련 법령, 약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