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통상임금 기준변화에 행정지침 변경 추진

대법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 새 판례 따른 조치
"현장 혼란 최소화 위해 신속히 지침 개정"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기준 변경 판결에 고용당국도 통상임금 관련 행정지침(해석) 변경을 추진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9일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에 고용부 내 임금을 소관하는 부서 등에서는 통상임금 관련 행정지침(해석) 변경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는 현재 현장에서 적용 중인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은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2014년 1월에 마련됐는데, 이번 바뀐 판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변경·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시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바탕으로 통상임금을 정해 왔다.

최근 판례에서 대법원은 이 세 가지 기준 중 '고정성이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단을 바꿨다.

쟁점이 된 임금의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돼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조건이 붙거나 조건에 따라 임금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실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재직 중인지, 근무 일수나 실적을 충족했는지 등의 조건이 붙으면 고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더해 고용부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 임금 결정 현황 등 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통계 조사와 관련해서도 변경된 판례를 반영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