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내년까지 연장…"농가 부담 경감"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내년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됐다.
이번 추가 감면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이어져 온 임대료 감면이 종료되면서 인건비, 농자재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를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임대료 감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농기계 임대료가 농가에 부담되지 않도록 향후 임대료 기준 가격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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