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양대노총 "바람직한 판결, 환영"

한국노총·민추노총, 환영 입장…"통상임금 판단기준 따라 법고쳐야"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노동계는 "바람직하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19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은 이날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과거 판결에서 제시했던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고정성)' 조건을 없앤 것으로,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이 변경된 셈이다.

한국노총은 "늦었지만 법문에 규정돼 있지도 않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 해석상 논란을 종식시킨 판결을 환영한다"고 반겼다.

그러면서도 한국노총은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적용 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분쟁의 배경과 관련해서 한국노총은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든 사용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면서 "고용노동부 역시 그간 왜곡한 행정해석을 남발해 오히려 임금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고용시장 전체에 큰 혼란을 자초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서도 "고용노동부가 분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동안 사실상 사태를 방치한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임금체계 단순화 및 안정화"라면서 "국회는 이제라도 노동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판례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의 정의 및 판단기준에 대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실질적으로는 고정적 상여임금에도 재직 중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있었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복잡성과 혼란을 가져온 현실을 바로잡는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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