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전기료 싸다'며 韓철강에 관세 때린 미국 상무부 제동
미 국제무역법원, 韓 제기한 상계관세 부당 소송서 원고 주장 수용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국산 철강제품에 상계관세를 매긴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자국 법원이 1차적으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현대제철이 자사에 부과된 상계관세가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특정성' 쟁점과 관련해 원고 측 주장을 수용, 미국 상무부에 판단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소송에는 한국 정부도 3자로 참여해 현대제철과 공동 대응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이 수입돼 자국산업을 저해하는 경우에 이러한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관세를 추가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해 9월 미 상무부는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을 문제 삼아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자국에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상무부는 특히 4개 산업을 묶어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사실상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현대제철 등 기업과 함께 미 상무부 판정에 불복, 지난해 11월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했다.
한국 정부와 우리 기업은 미 상무부가 단순히 사용량 절대치만 고려해 불균형성을 판단했지만, '불균형'의 정의는 상대적인 수치 등 전체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또 4개 산업을 묶은 사실에 대해선 전기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널리 사용되는 재화의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 하에서만 그룹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 상무부는 이번 판정에 따라 90일 이내에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며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 상계관세 이슈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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