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3.0%…예산으로 출산축하금 지원
정부,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3.0%로 정했다.
가정 친화 문화 장려를 위해 경조사비 중 출산축하금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운용지침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경영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 실현을 균형 있게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 등이 기본 방향이다.
이번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은 내년도 인건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0% 올릴 수 있다.
기관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저임금·고임금 기관, 저임금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 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 5월 발표한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 현원 인건비를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자녀수당이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됨에 따라 지난해 자녀수당을 운영하던 기관의 경우 신규 도입기관보다 불리해지는 점을 감안해 자녀수당을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여부는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4년 지침상으로 경조사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으나, 가정 친화 문화 장려를 위해 내년에는 경조사비 중 출산축하금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정규직 전환 자회사 등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명절 상여금 금액은 연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한다.
비상 진료 체계 가동으로 인한 공공의료기관 간호사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 내 지급되는 야간간호특별수당을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각 공공기관은 이날 확정된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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