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방침에…'배당+자본이득 통합 주식세제' 목소리
배당소득세율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에 동일 세율 적용
거래세 폐지도…"저율과세·공감대 형성 중요"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따라 조세재정연구원이 대안으로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을 통합하는 '포괄적 주식 자본이득세제' 도입을 제안했다.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 과세하는 방안이다.
4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주식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현행 주식소득세제는 배당소득세와 자본이득세 간의 괴리로 인해 조세 형평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정부는 조세저항과 증시 여건 등을 고려해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해 폐지를 앞둔 상황이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대 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뒀었다.
현행 세제의 경우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로 15.4%가 부과되지만,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돼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하며, 대주주의 기준은 종목당 보유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일정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일 때 해당한다. 소액주주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같은 괴리는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배당소득의 상대적으로 높은 과세는 기업이 배당을 억제하고, 투자자에게 배당을 매력적이지 않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간 이중과세를 완화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세 부담 구조가 역진적으로 설계되어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소득 재분배 기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 사례와 비교해 한국의 세제는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 과세 격차가 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모두에 최대 20%의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며, 이중과세 완화를 통해 투자 유인을 높이고 있다. 일본은 약 20%로 유지하며, 소액 투자자를 위한 비과세 계좌(NISA)를 통해 연간 120만 엔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영국은 일정 금액 이하의 배당소득과 자본이득(각각 연 2000파운드)을 비과세하고, 초과분만 과세하는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소득세율을 낮추고, 상장 여부나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 양도소득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포괄적 주식 자본이득세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배당소득세율 인하는 기업이 배당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고,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요 방안으로 제시됐다.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 세율을 낮추거나 공제를 제공하여 장기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조세연은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제안했다. 포괄적 자본이득세제를 도입하면서 거래세와 소득세 간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조세연은 포괄적 주식 자본이득세제가 도입될 경우 조세 저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저율과세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주식투자소득세제에 대해서는 서로 상충하는 과세원칙·철학이 있어 학계의 논의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 내용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개개인의 경제생활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식시장 제반환경 등 여러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