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월말까지 두달 더…휘발유 ' L당 122원↓' 효과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33원, LPG 47원 인하 효과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LNG 할당관세 0%도 연장

지난 24일 서울의 한 주유소. 2024.11.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말로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연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23%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도 2월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연장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L)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33원, LPG 부탄은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인하 폭을 37%까지 늘렸다가, 지난해 휘발유 25%, 경유·LPG 37%의 인하 폭을 적용했고, 지난달부터는 현행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연장 결정은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15%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정부는 동절기 서민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