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무 카라반 설명회…"K뷰티 해외진출 통상규범·대응은?"
산업부, 화장품 업계에 설명회 개최…분쟁대응 전략 '설명'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통상 법무 카라반 6차 설명회를 개최하고, 화장품 수출 업계에 해외 진출 시 통상규범 및 분쟁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제6차 통상 법무 카라반: 화장품 산업 해외 진출 시 통상규범 및 분쟁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와 한국화장품협회,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업준법포럼이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시장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는 화장품 수출 업계에 주요국의 화장품 관련 규제를 설명하고 통상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설명회에서는 국내·외 통상법 전문가들이 화장품 수출을 주제로 △주요 시장(미·EU·중)의 안전·광고·판매 등 복합규제 △국제분쟁 예방 및 해결 전략 △해외 진출 사례 등을 공유하며 글로벌 통상규범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화장품 산업은 우리나라의 품목별 수출액·무역수지 모두에서 10위권의 성적을 기록하는 '수출 원팀 코리아'의 주역"이라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통상환경에서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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