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TRS 악용 '꼼수 채무보증' 막는다…공정위, 행정예고

채무증권·신용연계증권·신용변동 기초자산 상품은 계열사간 거래 불가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TRS는 거래당사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일정한 약정이자를 교환하는 파생상품 중 하나다.

공정거래법은 국내 계열회사들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일부 대기업집단이 TRS라는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전문가, 관계 부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채무보증 탈법행위의 판단기준과 유형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TRS 등 파생상품의 효용, 거래 실질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TRS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다.

고시 제정안은 상출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의 파생상품을 계열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여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TRS △신용연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신용연계채권(CLN) △기업 파산·부도 등에 따른 신용변동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용부도스와프(CDS) 등은 고시 적용 대상으로 설정했다.

반면 자본적 성격이 뚜렷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의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고시 제정안은 제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함께 해당하지 않는 유형까지 열거했으며, 유형별 구체적 예시도 제시했다.

탈법행위 해당 유형으로는 사채와 같은 단순 채무증권과 신용연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열거했다. 탈법행위 미해당 유형으로는 전환사채(CB)가 계약 기간 내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 주식 또는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고시 제정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상출집단이 새로 계약한 파생상품부터 고시를 적용하도록 부칙을 뒀다.

공정위는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면 상출집단이 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우회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예측가능성 역시 높아져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