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대원산업에 과징금 5000만원

수령증명서도 미발급…검사결과 서면 누락
대금 법정기일 초과해 지급…지연이자도 안 줘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와 수령증명서를 주지 않은 대원산업㈜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대원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원산업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했다.

하지만 대원산업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목적물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대원산업은 해당 제품을 납품받았음에도 납품 즉시 수급사업자에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대원산업은 533건 중 125건 거래에서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또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총 1141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379건에 대해서는 만기일이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총 1430만 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두계약, 대금 지연지급 등 거래 행태를 적발·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