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할증평가 폐지 등 입법 노력"

김범석 기재1차관, 상장회사협의회 방문
기업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조세 부담" 호소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4.11.11/뉴스1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방문해 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지속 성장과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해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한 상속세 개편 및 밸류업 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기에 앞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현행 조세제도와 그 개선방안 관련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 조세소위 논의 시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위기·성장 둔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세제 개편을 통한 과도한 세 부담 완화, 조세체계 정상화는 투자·소비 등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 작동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업인들은 공통으로 기업 승계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세 부담을 지적하며 이에 따라 기업의 매각·폐업을 고려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실제 가치보다 과대 평가된 재산 가액에 대한 세금 납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불안하다"며 최댖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다른 참석자는 "기업이 축적한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안정적인 가업승계는 필수적"이라며 "상속세 부담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 차관은 "기업의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법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시장성 결여를 고려해 할인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할증 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속할 때가 아니라 경영권을 실제 매각할 때 양도차익으로 과세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조세소위 논의 시 전달하고, 상속세 부담 적정화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