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尹정부…공정위, 플랫폼 감시 강화한다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플랫폼 독과점·정산주기 조정
은행 LTV·주류·식품·교복 담합 사건, 신속 처리 전망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향후 플랫폼 입법,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해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10일) 이후 지난 5일까지 2년 6개월 동안 총 5837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과징금 1조 1557억 원을 부과했다.
분쟁조정 활성화에도 역점을 뒀다. 지난해 분쟁조정 성립률은 79%, 조정금액 1229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가맹 필수품목 관행 개선, 기술 유용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제도 개선과 함께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당한 몫을 보장받고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후반기를 맞아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해 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거래관계 투명성·공정성 조항을 적용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조 부위원장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이 공정거래법 개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이라며 "플랫폼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플랫폼이 국민 편의를 증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가 효율적으로 규제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 저희가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둘 다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의 결합판매 행위 등 지배력 남용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정 분야의 상품·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신유형 플랫폼(버티컬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조항도 시정에 나선다.
공정위는 경제규모 성장·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추진한다.
현행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은 경제여건 변화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성장률(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다만 대기업들이 복잡한 자금보충약정, 총수익스와프(TRS) 등 우회적인 채무보증 거래를 활용해 부당 지원을 하는 것에는 감시를 강화한다.
조 부위원장은 "GDP 연동은 국회에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다"며 "충분히 논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실생활 밀접 의식주, 가계 지출 비중이 큰 금융·통신,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담합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공정위가 맡고 있는 은행 LTV(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주류, 식품, 교복 등 민생품목 관련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이외에 햄버거, 치킨 등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선다. 가맹점에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조 부위원장은 "디지털·글로벌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신유형 거래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시정 노력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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