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공정위 '건설노조 압박'에 제동…"정당한 활동 방해않게 보장해야"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정부 노조활동 방해는 부당하다' 취지 권고 채택

정부세종청사 전경 자료사진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건설노조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내놨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 결사위는 지난 2022년 10월 건설노조가 제기한 진정건에 대한 권고문을 채택하면서 건설 현장의 채용 갈등 예방을 위해 대표적 노사단체와의 협의, 공정위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 평화적 단체행동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문제점을 고발하겠다는 주장 때문에 형사상 처벌받지 않도록 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공정위가 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의 행위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면서 "위원회는 교섭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결사의 자유 행사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을 위한 명확한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2022년 10월 결사의자유위원회에 '한국 정부가 ILO 헌장 상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건설노조는 공정위가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을 하는 것이 부당하고 주장했다. 특수고용직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공정위가 부정했다는 이유에서다.

ILO의 이런 권고에 대해 고용부는 "건설노조는 그동안 건설 현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제재가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등 ILO 제87조·제98호 협약 위반이라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관련 내용도 결사의 자유를 침해(infringe)했다거나 관련 조치를 촉구(urge)한 것이 아니라, 건설 현장의 채용 불안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request)한 것"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국민적 우려가 컸던 건설노조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공사방해 등의 행위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과 노사불문하고 정당한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는 노사법치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번 결사위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 부처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공식 답변을 통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및 그간의 협약이행 노력과 개선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