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도 'HUG 보증 취소' 조항에…공정위, 약관 시정 권고
임차인 잘못 없는데…임대인 귀책사유 있으면 보증 취소 가능
공정위, HUG와 약관 시정 협의 진행…거부 시 시정명령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전세사기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는 약관 조항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HUG 약관에는 '공사는 주채무자(임대인), 보증채권자(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증채무 이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의 잘못이 없어도 집주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보증이 취소될 수 있다.
실제 부산에서는 1명의 임대인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90가구를 매입해 4년간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90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HUG가 해당 약관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었다. 피해자 중 일부는 HUG와 전세보증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HUG가 99가구에 대해 지금 보증의무 이행을 거절했다"며 "총 126억 원의 보증금에 대해 취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후 HUG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HUG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시정권고로 약관이 시정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계약 관계까지 소급해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신 과장은 "HUG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본 선의의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