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뇌 기능 개선제' 전 제품서 사용 불가 원료·성분 확인
소비자원, 유통업체에 판매차단 요청…구매대행 사업자에는 판매중단 권고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집중력 개선 및 치매 예방을 위해 '뇌 건강' 관련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전 제품에서 사용 불가능한 원료나 성분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을 광고하는 뇌 건강 표방 해외 식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19개 전 제품에서 갈란타민·빈포세틴 등 뇌 기능 개선·치료제(전문의약품) 성분 또는 누펩트·바코파·석송과 같은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개 제품에서 검출된 갈란타민과 3개 제품에서 검출된 누펩트는 국내 유입이 처음 확인된 성분으로, 식약처가 지정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약품과 의약품 유사물질,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 등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해당 원료나 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또 갈란타민·빈포세틴·시티콜린은 뇌 기능 치료에 사용되는 신경정신계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의사 처방 없이 잘못 복용할 경우 구토·두통·설사는 물론, 심할 경우 쇼크 등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단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전문의약품 성분과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함유된 제품을 구매대행 하는 사업자에게는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 '통신판매중개업 정례협의체'와 알리익스프레스에는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경우 원료‧성분명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식약처는 다소비 식품 및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한 공동 안전성 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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