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18개국 국세청장, 서울서 조세행정 협력 논의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 개최
강민수 청장, 일본·베트남과 협력 방안 논의

강민수 국세청장이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발언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2024.10.29/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아시아·태평양 18개국의 국세청장이 모여 조세행정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회의는 아·태 지역 조세행정 발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1970년 결성된 조세행정 회의체다. 회원국은 중국, 호주, 일본, 베트남 등 18개국이다.

우리나라에서 11년 만에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각국 국세청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10개의 주요 국제기구 등 약 180여명이 참석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개회식에서 "각국은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조세행정을 수행하고 있지만, 모두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행정 및 성실신고 지원 통해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납세자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제 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한 과세당국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과세당국 간 협력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수석대표회의에서 강 청장은 조세분쟁 예방을 위해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사전적인 권리구제 제도를 소개했다. 또 국제적 이중과세 분쟁 해결을 위한 과세당국 간 협력방안을 발표했다.

30일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조세행정 혁신사례 등을 공유한다. 또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조세 시스템 구축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와 함께 강 청장은 오는 30일 오쿠 타츠오 일본 국세청장과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적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조치, 체납자의 해외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징수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같은날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과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세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다자 간 적극적인 세정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조세행정 분야의 선진국으로서 국제 기준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