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유급 전임 노조' 보장…공무원 이어 '타임오프' 한도 의결

年 최대 2만 5000시간 허용…민간 48% 수준 한도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공무원에 이어 교원도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사 교섭 활동이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된다.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는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에 대한 한도를 의결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22일 조합원 수에 따라 8단계로 나뉜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한 바 있다. 이날 교원 타임오프 제도까지 최종 확정되면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도 본격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근면위는 유초중등교원과 고등교원의 특성 및 조합원 수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연간 면제 시간을 부여했다. 민간의 48% 수준 한도다.

유초중등교원은 시도 단위 조합원 수가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주로 분포해 있어,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한도를 부여했다. 고등교원은 개별 학교 단위를 기준으로 299명 이하의 조합원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사립·국공립 간 형평성과 소규모 사립대의 재정 상황을 종합 고려해 타임오프 한도를 설정했다.

조합원 규모가 99명 이하는 최대 800시간까지, 3만명 이상은 최대 2만 5000시간 이내로 한도가 설정됐다.

유초중등교원은 학사 일정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타임오프를 사용할 때 1000시간 단위로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연간 사용 가능 인원은 풀타임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조합원 수 99명 이하 구간에서는 최대 2명, 100명~999명 구간에서는 최대 3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대의견으로는 향후 재심의를 위해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의결 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후 법제심사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고시된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교원 타임오프 한도 의결은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번 합의가 우리 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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