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 강요에 50억 임금 체불"…75개 기업서 174억 체불액 적발
고용부 기획감독…고의·상습 체불사업장 14개소 사법처리
- 나혜윤 기자
#A 축협은 고금리 상품 특판기간 등 실제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당직 신청을 못 하게 하거나 신청해도 반려하는 등 '공짜노동'을 상습적으로 강요, 연장수당 등 1억 1300만 원을 체불했다. A축협은 지난해에도 같은 법을 위반한 바 있는 고의·상습 체불 업체로 지목됐다.#B제조기업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 등 1억 8500만 원(25명)을 체불해 시정지시를 했으나 불응했고 2023년에도 동일한 법 위반이 확인되는 등 상습 체불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C기업은 반도체 설계 용역기업으로 경영난을 이유로 58명의 임금 50억을 체불, 대규모 고액 체불로 즉시 입건 후 수사와 집중 청산지도 병행 중이다.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 제보 내용을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75개 기업에서 174억 원(3885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이중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14개소는 즉시 사법처리했고, 적발된 체불임금 중 75억원은 감독 기간 중 즉시 청산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기획감독은 48개 고용노동청(지청)이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같이 적발했다.
고용부는 상습적으로 공짜노동을 강요한 A축협 이사장, 시정지시에 불응한 B제조업체 대표 등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청산 의지가 없는 14개소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했다.
고용부는 적발된 임금체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경기 소재 한 게임개발업체는 경영난으로 2억 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전액 청산하는 등 근로감독 기간 중 3000명이 넘는 근로자 체불임금 75억 원을 청산했고, 남아있는 체불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청산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재직 근로자의 체불이 여전히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익명제보센터를 오는 28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제보 기간에는 건설근로자가 손쉽게 제보하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제보를 할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중대한 범죄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법·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면서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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