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범죄·탈세 막는다…"국가간 거래 상시 모니터링"(종합)

가상자산거래소, 매월 거래내역 한은에 보고 의무…국세청·FIU 등 공유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 규정…"가상자산, 화폐로 인정하는 건 아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10.23/뉴스1

(세종·워싱턴=뉴스1) 손승환 전민 기자 = 정부가 테더(Tether) 등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를 관계기관이 모니터링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범죄악용이나 조세 탈루 등을 막는다는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G20 출장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모니터링에 대해 "하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국경 간 거래가 범죄나 세금 탈루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난 6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테더 상장 이후 외화 스테이블 코인의 국경 간 거래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테더는 시가총액이 약 1200억 달러(165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치가 미국 달러에 1대1로 연동되는 가상자산이다. 달러와 같은 변동성을 가지지만, 가상자산이라 세금 탈루나 범죄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모니터링을 하기 어렵다는 특징도 있다.

일례로 한 해외 불법 도박 조직은 해외 원정도박꾼들에게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테더를 해외로 전송하고 현지에서 외화로 환전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160억 원 규모의 불법 환치기를 한 바 있다.

국내의 한 마약 공급책은 자금세탁원 명의로 해외 거래소에 지갑을 개설한 후 가상자산으로 마약 대금을 수급, 이를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원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했다.

중계무역업자가 홍콩에 금·귀금속 등을 수출한 후 대금을 대표이사의 개인 지갑에 가상자산으로 받아 법인세를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외환당국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에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외국환거래법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정여진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가상자산 거래는 목적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거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라며 "다른 수사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늘면서 모니터링을 먼저 강화하고, 향후 정책에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아, 관계기관이 모니터링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 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이나 대외 지급 수단과 구별되는 제3의 유형으로 가상자산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제도화되거나, 제도화돼 인정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10.23/뉴스1

법 개정이 이뤄지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에게는 사전 등록의무가 부과된다. 단, 등록 요건은 특금법상 사업자 신고 완료, 업무 등에 필요한 전산설비, 외환전산망 연결 등 최소한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내역은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에 제공돼 불법거래 감시·적발, 통계·분석, 정책연구 등에 활용된다.

최 부총리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11월 출범하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제도개선은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인정하겠단 것은 아니며,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거래가 늘고 있는 만큼 이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차원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 과장은 "가상자산을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화폐 기능을 하느냐고 한다면 아직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 긍정적이나 부정을 하는 단계가 아닌 논의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무역 거래에서 가상자산을 인정한다면 외환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그건 추후에 있을 일이고, 이번 정책은 당장 불법 거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거래의 건전성 측면에서 먼저 해보자는 것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