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멸구 면적 조사·피해접수 과정 불합리…피해인정 최소기준 10%↑"

[국감브리핑] "벼멸구 재해엔 최소기준이 10% 높아…대책 필요"
송미령 "수확 완료 농가의 사진으로도 피해 인정 가능…오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벼멸구 피해를 입은 벼를 바라보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처음으로 올해부터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한 가운데, 벼멸구 발생 면적조사와 피해접수 과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농식품부가 올해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지만 지난 21일까지 조사와 피해접수 과정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보상 피해율 최소 기준 산정에 있어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면서 보상되는 최소 피해율은 농약대 30% 이상, 대파대 80% 이상으로 정했다. 이는 이전 재해의 경우 보상 피해율 기준이 농약대 20% 이상, 대파대 70% 이상인지와 비교할 때 최소기준이 10% 높아진 셈이다.

농식품부가 이상 기후로 인한 보상의 최소기준을 20% 이상으로 정해놓고도, 이상기온으로 인한 벼멸구 재해는 그 기준을 30%로 높이는 바람에 보상을 못 받는 농가가 생겨났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벼멸구 피해접수 시 피해입증을 위해 사진을 첨부하도록 했는데 농식품부가 벼멸구를 재해로 인정한 시점이 10월 8일이고 시·군에 관련 내용이 전달되어 농가에 전파된 것은 9일"이라며 "그런데 전남 지역은 9월 말부터 이미 수확이 시작돼 수확이 완료된 농가는 벼멸구 피해를 입고도 증빙할 사진이 없어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9월부터 벼멸구 피해는 이미 확산되고 있었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가들이 조기 수확에 들어간 것인데 사진이 없어 피해보상 접수조차 못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별도의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피해보상 접수 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정부가 직접 챙겨 피해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정부가 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했고 거기에는 수학이 완료된 농가라도 (벼의) 밑둥만 남아 있는 사진이라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 현재는 벼를 다 베었어도 상관없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정부가 보험사에서 손해평가율이라든가 전년도 RPC(미곡종합처리장) 물량 같은 것을 고려해서 그런 것까지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라고 답변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