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국내 매출 6조 육박…7년새 9.4배↑

작년 국외사업자 국내 매출 5.8조원…전년 대비 9248억 늘어
임광현 의원 "정밀한 세금신고 위해 간편사업자 제도 정비해야"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 앞에서 시민들이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 16시리즈'를 구매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지난해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이 6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총 277개 국외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5조 7552억 원이었다.

이는 직전 연도인 재작년(4조 8304억 원)과 비교해 9248억 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관련 자료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6년(6121억 원)과 비교하면 7년 새 과세표준 신고총액이 약 9.4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부가세 신고세액은 1년 전보다 926억 원 늘어난 5754억 원이었다. 부가세 신고세액은 2020년 3319억 원에서 2021년 3983억 원, 2022년 4828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외사업자가 새 유형의 용역·상품 제공을 통해 얻은 수익이나 불공정 행위로 의심되는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과세당국이 전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세법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동영상·앱·클라우드컴퓨팅 등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 등록을 거쳐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015년 7월 제도 도입 시기에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에 과세했다가, 2019년 7월부터는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중개용역 등도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에 추가됐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자적 용역에 대해 과세하는 간편사업자 제도의 경우 용역 종류별로 신고 현황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과세가 어렵단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4월 내놓은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보고서에서 해당 용역에 대한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용역의 공급 장소와 관련한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며 "용역의 주된 공급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현행 제도의 명확한 개선이 선제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국적 기업과 전자적 용역의 거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라며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세수를 정확하게 걷기 위해 세무 당국의 세밀한 검토와 명확한 기준 정립을 위한 법적 정비 작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 의원은 "국외에 소재한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이 매년 급증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의 용역과 상품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정밀한 세금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편사업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