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축소…11월부터 휘발유 리터당 42원↑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인하율 휘발유 20→15%, 경유 30→23% 조정

20일 오전 서울의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2024.10.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다만 인하 폭은 다소 축소하면서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L) 42원, 경유는 41원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한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한다"며 "다만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L)당 휘발유는 휘발유 122원, 경유 133원, LPG부탄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다만 기존과 비교해 리터당 휘발유는 42원, 경유는 41원, LPG부탄은 14원씩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유류세 2개월 연장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24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한다. 이후 29일 예정인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경유 115%, LPG부탄 120%)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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