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세제혜택 4년간 28% 늘었는데…국민연금 지원은 35%↓

[국감브리핑]소득 2000만~3000만원인 이들 중 2.1%만 개인연금 들어
"정부, 국민연금 실질급여 깎고 사적연금으로 메우려 해…노후양극화 심화"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지난해 국민연금에 투입된 국고 금액은 약 7700억 원으로 4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해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규모는 2022년 귀속연도 기준 1조 6178억 원으로 4년 전보다 28.3% 늘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민연금 제도에 투입된 정부 일반회계 총액은 5641억 1400만 원, 지난해는 7707억 500만 원이다.

지난해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에 382억 1400만 원,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업)에 6900억 원, 출산크레딧 지원에 5억 2500만 원, 실업크레딧 지원 319억 6600만 원, 공단운영 관리비 100억 원 등이다.

국고 투입액은 지난 2019년 1조 1851억 5900만 원에서 2020년 1조 1247억 1200만 원, 2021년 6872억 1200만 원, 2022년 6332억 5600만 원으로 계속 감소하다 지난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지난해 투입 금액을 4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35%(4144억 5400만 원) 급감했는데, 이는 두루누리 사업에 투입되던 금액이 2021년 사업 축소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올해 기준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3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국민연금 기존사업자와 신규가입자 모두 사업 지원 대상이었지만 2021년부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고, 이에 국고 투입액이 2020년 1조 871억 200만 원에서 645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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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국고 지원은 줄었지만, 개인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은 꾸준히 늘고 있다.

박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귀속연도 기준 사적연금 가입자 세액공제액은 1조 6178억 원으로, 4년 전인 2018년(1조 2608억 원)보다 28.3%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종합소득자 107만 명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4695억 원, 근로소득자 281만 명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1조 1483억 원이었다.

전 계층이 의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사적연금은 소득이 비교적 양호한 이들이 주를 이룬다.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사적연금 현황과 문제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이들 중 개인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0.1%에 불과했으며 2000만~3000만 원은 2.1%, 3000만~5000만 원은 7.9%였다. 반면 소득 5000만~8000만 원의 경우 전체 소득자 중 27.3%, 8000만 원 초과자는 전체 50.1%에 달했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률이 69.1%에 달했으나, 5인 미만은 11.9%, 5~9인은 29.6%에 그쳤다.

박희승 의원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중 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가 가장 시급한 사람은 후자이지만, 정부는 공적 연금에는 7000억 원 남짓 쓰면서 사적연금 활성화에는 연평균 1조 4000억 원의 세수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요약하면 보험료율을 올리고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해 실질적인 급여액을 깎는 대신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부족분은 그것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심화하는 노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