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공무원 타임오프' 첫 결실…'정년연장' 해법도 나올까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전격 합의'…노사정 대화 복원 신호탄
공감대는 형성된 '정년연장'…사회적대화 결실 맺나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가전 매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4+1 개혁 국정브리핑'이 TV를 통해 생중계 되고 있다.ⓒ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긴장 관계를 이어오던 노사정 대화가 공무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한도 합의를 계기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멈춰 섰던 노동계와의 대화에 첫 단추를 끼운 만큼 연금개혁과 맞물려 최대 이슈로 떠오른 정년연장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도 관심이다.

노사정,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전격 합의…윤 정부 첫 사회적 대화 '결실'

23일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전날 경사노위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기업의 51% 수준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안의 핵심은 사업장 규모별로 총 8개 구간으로 나눠 연간 타임오프 한도를 1000시간 이내부터 2만8000시간 이내까지 부여했다. 이는 민간기업 대비 51% 수준이다

타임오프제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10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일반 노조에는 전면 도입이 이뤄졌지만, 공무원·교원 노조에 이를 적용하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022년 5월이다. 이후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정부는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사용 인원 한도'를 경사노위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추후 심의·의결하기로 했고, 올해 6월부터 넉 달간 심의해왔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경색 국면이던 대화 복원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노-정 관계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된 근로시간·임금제도 개편 등과 관련한 갈등이 격화하면서 쭉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여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도 보이콧하는 등 역대 최악의 노-정 관계가 이어져왔다.

사회적 대화는 한국노총의 복귀로 지난해 말에야 가까스로 복원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시간, 임금개편 등 주요 노동개혁 과제와 관련한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는 중이다.

사실상 노-정 대화가 복원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 속에 이뤄낸 이번 합의는 여타 노동개혁 과제들에 대한 해결 가능성도 내보였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이후 상호 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인사말을 하고있다. 경사노위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이날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2024.10.22/뉴스1

경사노위 다음 스텝은…올해 정년연장 결론 내놓을까

노동계에선 사회적 대화에 첫 결실을 맺은 경사노위의 다음 스텝을 주목하고 있다. 성과가 기대되는 다음 의제는 연금개혁과 맞물린 '정년연장' 논의다.

정년연장 의제는 노사정이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어서 사회적 합의가 수월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평균수명 연장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정년연장에 공감한다. 다만 방식에는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큰 틀에서 정년연장을 검토하되, 계속고용 형태 등의 방식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고용 방식은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상 정년을 직접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인 방식으로 60세 이상 고령층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상 정년 연장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경영계를 고려한 절충안이다.

현재 경사노위는 정년연장 의제를 특별위원회인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년연장은 정부 연금개혁과 맞물려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의제가 됐다.

정부는 현행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 64세로 상향하는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이에 노동계는 법정 정년 '65세 상향'을, 재계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계속 고용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계속 고용위는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맞춰 정년연장 논의를 진행한다. 이후 그 결과를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도출할 계획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맞춰 집중 논의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